부동산 취득세 감면 첫 납부 완화
우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내야 할 세금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취득세 생애 최초 감면 납부 완화 환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란 지방세로 아파트, 주택, 토지 등을 구입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해당 조세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다주택자에게 중과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라면 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이 책정돼 부과된다고 합니다.
6억원 이하의 경우 1%, 6억원 초과 및 9억원 이하의 경우 1~3%, 9억원 초과의 경우 3%의 세율이 적용돼 계산되며, 1가구 2주택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가 적용돼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주택자와 동일하지만 3주택부터는 8%의 세율이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세율 완화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이 개편돼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1가구 1주택자를 제외하고 모두 중과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가구 2주택까지는 중과에서 배제돼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하는 것에 관계없이 1주택자와 동일하게 1~3%의 세율로 세금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에는 기존 중과세율 대비 절반 정도로 완화됨으로써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을 취득한 경우 6%, 비조정대상지역에서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4주택 이상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조정, 비조정 구분 없이 모든 지역에서 기존의 절반인 6%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취득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금 전액이 면제되고, 1억5천만원 초과 주택의 경우 세금의 50%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해당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감면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취득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 부동산 취득세의 생애최초 감면납부 완화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사기나 부정행위 40%, 무신고 20%, 과소신고 10%의 비율로 부가되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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