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개편, 국민연금 외에도 사적연금 준비 필수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제2단계 개편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이로써 피부양자 27만명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 보험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종래는 연소득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 받고 있었지만, 개편 이후는 연간 소득 2,000만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보건 복지부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부담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해외 주요국의 피 부양 비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