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제2단계 개편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피부양자 27만명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 보험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종래는 연소득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 받고 있었지만, 개편 이후는 연간 소득 2,000만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건 복지부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부담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해외 주요국의 피 부양 비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제1단계 개편에 이어소득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고 지역 가입자 전환될 경우, 4년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하겠답니다.
경감률도 1년째 80%, 2년째 60%, 3년째 40%, 4년째 20%로 적용됩니다.
피부양자의 조건은 앞으로도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는 소득 요건뿐 아니라, 재산 요건도 강화될 예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논의되던 내용은 재산 과표 3억 6000만원이었는데 최근 주택 가격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현행 5억 40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건강 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제도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나 고민하고 보면 어떨까요?국민 건강 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고액 진료비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 국민이 평소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이 관리, 필요에 응하고 보험 급부 제공 국민 상호 간의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한다
보험료 산정방법 지역 가입자 월 보험료 = (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점수) x 205.3원 (부과점 수당금액)
보험료 산정방법 지역 가입자 월 보험료 = (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점수) x 205.3원 (부과점 수당금액)
이미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때 보험료 산정 시 고려하는 소득에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든든한 노후를 위해 사적연금을 미리 준비할 경우 누릴 수 있는 이점은 건강보험 절세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연령을 구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700만원, 900만원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개편에 따라 2023년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9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요즘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일하는 사람에 비해 은퇴하고 국민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이 불균형이 심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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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한국투자증권에서 IRP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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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도 또 그냥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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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 또한 그냥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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