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세대주의 변경 방법을 조사하다
공급 조건의 자격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지금 한국 사람들은 집값은 물론 APT에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거주하는 곳, 넓은 평형대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입지 조건과 환경도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실거주를 위해 진행하는 사람은 물론 투자하기 위해 입주자가 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조건 중 하나로는 무주택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이름으로 청약을 진행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청약 세대주의 변경을 조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득 조건은?여기서 말하는 세대주라는 것은 주거를 위해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의 단체 대표를 의미합니다.
그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만 30세 이상이거나 중위소득 40% 이상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물론 배우자의 사망 및 이혼으로 인한 싱글이 된 경우 단독 상황이 부득이할 때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만 할 수 있으므로 어린 자녀 명의로 당첨된 경우에도 주택청약 세대주 변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으로 아파트 주택청약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가거나 정부24를 활용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파트나 공공임대 등 다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분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직혈가족이 아닌 경우 분리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요?주택청약 세대주 변경을 하지 않은 세대원의 경우 2순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즉, 만약 1순위가 모두 마감되었을 때는 시도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꾸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꾸기를 꺼리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 가기 어려운 경우 인터넷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세대주 변경사항을 검색해 주민등록 정정신고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이나 간편인증을 해야 하고 신고인의 이름과 주소, 관계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고 내용과 함께 그 대상자를 선택해야 하고 바꾸기 전의 정보와 바꾸려는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물론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에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세대주 변경이 완료되면 진위 확인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