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무주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0만원 조건, 신청 방법은?

2월 26일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한다고 합니다

2월 26일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정책의 이름에 청년+월세가 들어간다는 이유는 어떤 조건을 보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2024년 2월 26일 월요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란?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현재 2차이며, 간단히 요약하면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19세~34세 청년이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2월 26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 국토교통부집값은 항상 싸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 누구에게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청년 입장에서도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치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진행하는 해당 사업은 2차 사업으로 소득/자산 요건을 살펴본 후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대상 및 조건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나이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택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 여기서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계가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라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22억원 이하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7억원 이하, 확실히 조건이 충분하지 않네요 청년 월세 특별지원 내용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도중에 방학이나 이사의 문제가 생겨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지원은 중단됩니다만, 이후 시행기간 내에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잘 관리하셔야겠습니다!
시행기간인 2024년 3월~2026년 12월까지는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 군입대, 외국 체류 등의 경우는 월세 지급이 중지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은?신청은 신청서류를 준비한 후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신청서류는 미리 준비해주세요:)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기간은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 가능합니다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검증한 후 3월부터 집세를 낸다고 합니다아직 2024년 초라 그런지,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특히 청년 지원 정책이 많아 보이는데 여건이 되는 분들은 하나하나 잘 준비해서 지원 혜택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