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간병자·입원·수술보험에 관한 보상에 관한 불만과 소비자 유의사항

오늘은 최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주요 보상 민원과 소비자 유의사항 등에 적어보려고 합니다.

청구 빈도가 많은 치아·간병인·입원·수술 보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구 빈도가 많은 만큼 민원도 당연히 많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은 물론 저희 설계사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됩니다.

금일 자료는 2024.1.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약관의 내용 등 살집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주요 보상 민원과 소비자 유의사항 등에 적어보려고 합니다.

청구 빈도가 많은 치아·간병인·입원·수술 보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구 빈도가 많은 만큼 민원도 당연히 많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은 물론 저희 설계사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됩니다.

금일 자료는 2024.1.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약관의 내용 등 살집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치아보험에 관한 주요 민원 및 소비자 주의사항

먼저 오늘 게시물에서 다루는 4가지 보상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치아보험 관련 민원 및 소비자 유의사항입니다.

치아보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봐볼게요.1) 계약 후 주치의 진단에 따라 영구치 발치 후 임플란트 등을 시행하여 보상 가능

스스로 발치를 한 후 치과를 방문하여 임플란트 등 보철을 한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분들이 보철물을 장착하기만 하면 치아보험 관련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2) 기존에 설치(?)된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등을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경우에는 보상 불가, 기존에 이를 덮고 있던 크라운 등이 파손되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다시 크라운을 씌우는 경우 등은 치아보험으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

약관에서는 복구물, 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할 경우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한 주의사항입니다.

3) 계약 전 충치 및 치주질환 등을 이미 진단받아 이를 치료하기 위해 치아보험을 들면 보상이 불가할 수 있는 약관에 따르면 계약일 이후 진단받은 충치 및 치주질환(또는 상해/재해)을 치료하기 위해 시행된 조치의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4) 임플란트와 브릿지는 영구치 발치 수에 따라 보험금 산정 임플란트보다 브릿지를 할 경우 문제 발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브릿지 진행 시 영구치 발치 1개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이미 계약 전에 결손된 부위에 삽입하는 경우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이 점을 소비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병인 보험에 관한 주요 불만 및 소비자 유의 사항최근 고객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간병보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 입 사용 일당 특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긴 보상 관련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간병인 지원 일당 특약을 가지고 계신 소비자가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하여 해당 비용을 청구했지만 보상받지 못했다는 사례입니다.

(정확히는 소액의 입원일당만 지급) 지원일당은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후 비용을 보상받는 담보가 아니며, 간병인 사용 48시간 전에 간병인을 보내는 것을 신청하면 회사는 간병인을 지원하는 담보입니다.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1~2만원 수준의 금액만 지급됩니다.

간병인을 임의로 사용하여 1일에 10만원, 15만원 등(계약 시 설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담보는 간병인 사용일당입니다.

조심하세요!
입원보험에 관한 주요 민원 및 소비자 유의사항질병 및 상해입원일당은 각각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불만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어깨를 다쳐(상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던 중 소화불량이나 위식도역류증(질병)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해당 소비자는 상해일당은 지급받았으나 질병일당은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회사와 금융당국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해를 원인으로 이를 직접적으로 고치기 위해 입원을 했을 때 질병을 고치기 위한 행위를 병행하더라도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술보험 주요 민원 및 소비자 주의사항다음 내용은 상당히 화제가 된 부분입니다.

수술(비)보험은 약관에서 수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상할 수 없습니다.

민원 사례를 보면 소비자가 얼굴에 생긴 종기를 제거하고 보상 청구를 했는데 침습 정도가 가벼운 절개 행위만 진행하다 보니 지급이 안 됐네요.약관의 내용과 함께 절개술과 절제술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소비자분들이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최근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치아·간병인·입원·수술보험 관련 일부 약관 내용, 주요 보상 민원 사례, 소비자 유의사항 등에 관해 적어봤습니다.

유념하시고 보상에 문제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치아·간병인·입원·수술보험 관련 일부 약관 내용, 주요 보상 민원 사례, 소비자 유의사항 등에 관해 적어봤습니다.

유념하시고 보상에 문제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