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돌봄자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긴급 돌봄 지원
주돌봄자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긴급 돌봄 지원
2022년 대전광역시 독거노인 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 대전시 독거노인은 61,527명으로 전체 인구의 4.2%로 2020년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2022년 대전광역시 독거노인 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 대전시 독거노인은 61,527명으로 전체 인구의 4.2%로 2020년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7년 대전의 65세 이상 인구 추정치는 297,004명으로 전체 인구의 20.9%이며, 65세 인구는 대전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2022년 대전광역시 독거노인 등록통계
대전에는 광역자치단체 중 1명 중 1명 중 1명 중 61명 중 61명 중 61명 중 61명 중 61명 중 65명이 넘는 고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대전사회조사에서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소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의 45.4%가 넘는 노인소득을 수집하여 생활비를 징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노인들은 의료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다.
출처 : 대전광역시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는 응급관리지원사업 및 부상 등 긴급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상관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 기간은 2024년 5월 22일부터 2024년 5월 22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과 부상, 주돌봄자의 급사, 입원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예산이 소진되는 2024년 5월 22일 수요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약 75명입니다.
지원에 선정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구 사항(약)을 충족해야 하며, 복지시설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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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중위소득 120%이하, 120%이하, 160%이하, 160%이하를 기준으로 본인부담률 50% 또는 100% 면제◈ 비용◈중위소득 120%이하, 120%이하, 160%이하, 160%이하를 기준으로 본인부담률 50% 또는 100% 면제의료보험료가 120보다 낮으면 수수료가 120% 미만인 경우, 중위소득은 1201%를 초과할 경우, 최대 1201(50%)을 초과할 수 있다.
비상관리사업과 함께 제공되는 경우 긴급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관리자가 필요 없는 시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주의를 기울이세요.감사해요.건강보험료의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 비용이 무료이며, 중위소득이 120%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차등 부과(50%~100%)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센터(042-331-811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받게 되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주돌봄자가 없는 시민들의 불안과 어려움을 해소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의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