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돌봄자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긴급 돌봄 지원

주돌봄자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긴급 돌봄 지원

주돌봄자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긴급 돌봄 지원

2022년 대전광역시 독거노인 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 대전시 독거노인은 61,527명으로 전체 인구의 4.2%로 2020년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2022년 대전광역시 독거노인 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 대전시 독거노인은 61,527명으로 전체 인구의 4.2%로 2020년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7년 대전의 65세 이상 인구 추정치는 297,004명으로 전체 인구의 20.9%이며, 65세 인구는 대전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2022년 대전광역시 독거노인 등록통계

대전에는 광역자치단체 중 1명 중 1명 중 1명 중 61명 중 61명 중 61명 중 61명 중 61명 중 65명이 넘는 고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대전사회조사에서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소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의 45.4%가 넘는 노인소득을 수집하여 생활비를 징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노인들은 의료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다.

출처 : 대전광역시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는 응급관리지원사업 및 부상 등 긴급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상관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 기간은 2024년 5월 22일부터 2024년 5월 22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과 부상, 주돌봄자의 급사, 입원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예산이 소진되는 2024년 5월 22일 수요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약 75명입니다.

지원에 선정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구 사항(약)을 충족해야 하며, 복지시설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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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중위소득 120%이하, 120%이하, 160%이하, 160%이하를 기준으로 본인부담률 50% 또는 100% 면제◈ 비용◈중위소득 120%이하, 120%이하, 160%이하, 160%이하를 기준으로 본인부담률 50% 또는 100% 면제의료보험료가 120보다 낮으면 수수료가 120% 미만인 경우, 중위소득은 1201%를 초과할 경우, 최대 1201(50%)을 초과할 수 있다.

비상관리사업과 함께 제공되는 경우 긴급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관리자가 필요 없는 시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주의를 기울이세요.감사해요.건강보험료의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 비용이 무료이며, 중위소득이 120%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차등 부과(50%~100%)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센터(042-331-811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받게 되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주돌봄자가 없는 시민들의 불안과 어려움을 해소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의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