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유의사항 : 전세금 권리관계 확인의 주요사항 정리
전세계약 유의사항 : 전세금 권리관계 확인의 주요사항 정리
오늘은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과 체크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에서도 인기 있었던 전세 문제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본인이나 지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계약하기 전 유의사항과 체크 사항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과 체크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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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지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계약하기 전 유의사항과 체크 사항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전세 5가지 유의사항까지 확인해보면 깡통전세를 확인하기 전에 반드시 주택의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가의 80% 대비 전세가 높은 경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높은 경우, 매매가의 80% 대비 전세나 근저당이 높은 경우, 전세가가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에 들어간 후 보증금을 낼 수 없는 경우, 경매에 나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들어가고 싶은 주택의 시세를 꼼꼼히 분석해서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내도 괜찮은지 신중하게 판단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넷째, 건축물대장으로 서명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금융상품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건축물이라면 이 금융상품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이음터와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넷째, 건축물대장으로 서명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금융상품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건축물이라면 이 금융상품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이음터와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