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의 주의사항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타인 소유의 집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은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의 주의사항으로 어떤 것을 확인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매물의 소유자 정보뿐만 아니라 압류, 가처분, 가등기 여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저당 설정이 많이 되어 있다면 중요한 권리나 과도한 빚으로 위험부담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저당이 주변 시세에 비해 60% 이상 잡히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만기가 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매물이 경매 또는 공매 절차로 넘어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 보험 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최근 각종 사기 수법을 예방하기 위해 전세계약의 주의사항으로 강조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셋째,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내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모든 정산을 마치고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끔 전입신고가 어렵다는 매물이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해주세요.넷째, 전세계약 주의사항은 대리인과 계약할 때 신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인은 대리인에 대한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데, 함께 서류를 보면서 더블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고 등기부등본을 비교하며 소유주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만약 기간이 많이 지난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다면 새로 발급받을 것을 요청하고 용도가 부동산 계약을 위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특약사항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특약은 계약서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 협의된 내용을 작성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하자보수에 관하여 또는 상태가 좋지 않아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상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해야 할 특약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 시까지 근저당권 전액을 상환하여 말소하고 잔금일 다음날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는 문구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밖에 전세계약 주의사항으로 전입신고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조회하고 매물 위험 여부를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