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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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을 마련하는 과정 중 하나는 전세임대인데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매매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게 되고 나이가 들수록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과정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명확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대하여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항간에는 전세고 나련 문제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꼭 확인해야 할 요소를 놓치지 않으면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합리적인지 금액 확인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매의 눈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도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검토를 거듭하는 자세가 피해를 막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전세 계약 시 주의 사항, 그 첫 번째는 적정 가격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감정평가사와 전화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가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세가율이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데요. 그 비율이 80%를 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의 확인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세 번째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요소인데요. 계약하려는 주택에 근저당이 잡혀 있지 않은지, 과도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압류나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 여부와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주택의 용도가 실제와 맞게 등록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미납 국세가 있게 되면 자칫 건물 또는 주택이 경매, 공매 등으로 처분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의 신분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도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중 하나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잘 갖추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람인지를 체크해야 하고, 집주인의 신분도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주택이나 건물이 지역 내 다양한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한 번 체크해보는 것이 좋고, 보증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게 되면 너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다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놓치면 그만큼 위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요소를 꼼꼼히 따져보고 파악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주택이나 건물이 지역 내 다양한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한 번 체크해보는 것이 좋고, 보증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게 되면 너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다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놓치면 그만큼 위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요소를 꼼꼼히 따져보고 파악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