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자격 알아보기
졸업하고 막 사회에 나온 사회초년생들은 절약을 위해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원룸 월세로 지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집값을 모아 공동주택 전세로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내 집의 꿈을 안고 열심히 저축해서 단독 아파트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신축 아파트 청약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나 예비 가시 보호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청약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집을 사려는 의사표시를 위한 예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막 결혼한 두 사람이 시도할 수 있는 주택 청약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청약에서 추첨제를 통해 당첨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을 갖춘 후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혼인관계에 있고 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2023년 10월 31일에 신청하기 위해 2016년 10월 3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을 확인합니다.
1) 제도의 목적은?이 청약이라는 제도는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은 바로 가족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동일한 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실제 소유자여서는 안 되므로 만약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면 기재된 직계존비속 모두에 해당합니다.
그래야 1순위에 해당되고 만약에 1주택자라도 있으면 2순위로 밀려나는 거죠.2. 소득 자산의 기준은?(차량 포함)이제 소득 기준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무엇보다 저소득층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대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여야 하며, 만약 초과할 경우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29등급 금액의 상한,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나 토지의 경우 그 가치가 2억1,550만원, 그리고 차량은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통장 납입 횟수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외에도 기본적으로 통장을 만든 지 6개월이 지났고, 매월 납입일에 6회 이상 납부돼 있어야 합니다.
또 지역별 예금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돼 있거나 지역별 평형대가 85㎡ 이하인 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달성해야 하는 등의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을 넣으려는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약 미성년 자녀 수가 많으면 입주자 선정 순서로 경쟁 순위를 높일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이의 수는 재혼과 입양, 그리고 태아의 경우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단, 위와 같이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외에도 기본적으로 통장을 만든 지 6개월이 지났고, 매월 납입일에 6회 이상 납부돼 있어야 합니다.
또 지역별 예금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돼 있거나 지역별 평형대가 85㎡ 이하인 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달성해야 하는 등의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을 넣으려는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약 미성년 자녀 수가 많으면 입주자 선정 순서로 경쟁 순위를 높일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이의 수는 재혼과 입양, 그리고 태아의 경우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단, 위와 같이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