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 등기의 개념을 조사하다
아이가 태어난 경우 관공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국민 등록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이러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특히 토지나 집의 경우 현물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해당 권리를 구입함으로써 보다 법적으로 정확도가 높은 증명을 거쳐 본인의 재산을 보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건물이 신규로 건립되거나 아직 등록된 것이 아닌 미등기 부동산에 따른 소유자 권리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가 바로 소유권보존등기입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따른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기이므로 마칠 때 관련된 등기용지가 신규로 만들어지고, 앞으로 나타날 모든 동일한 물건에 권리변동 및 이에 맞는 내용 기입 등은 이 서류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분양 맨션은 시공사나 건축회사에서 신청을 한 후 이전 등기로 대신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 신규 건축물을 등록해 본인의 재산권을 얻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과정 및 개념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절차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등기권리자로 입증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상속인의 포괄승계인도 합산되어 수용 및 판결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 화해조서 및 인낙조서, 신청인의 사유로 본래의 등기말소를 명한 것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대리인이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위임장이 요구됩니다.
관할 관청에 말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 수 있지만 보통 건축물 관리대장 및 주민등록초본, 임야대장이 요구되며 상속 및 증여의 경우 호적등본, 그리고 제적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과정 시작은 취득 당일 및 실제 사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이 시점에서 세금 및 취득세 전부가 완납된 것이 아니면 진행이 어려우므로 선결합니다.
신청이 늦어지거나 어려울 때는 상당한 비용의 과태료가 중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부동산 재산권 주장을 목적으로 한 기초적인 서류이며, 이 절차가 끝나야 매수 및 매도의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절차를 마쳐 불필요한 권리행사 및 손해의 장애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 권리가 옮겨지고 나서 빨리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물건을 둘러싼 분쟁이 있으면 서류상 우선순위 체크가 어려운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신속하게 진행해 본인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해야 분쟁이 발생해도 불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고, 아예 이상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의미 및 신청 자격 및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산상 손실을 본인이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미리 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 권리가 옮겨지고 나서 빨리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물건을 둘러싼 분쟁이 있으면 서류상 우선순위 체크가 어려운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신속하게 진행해 본인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해야 분쟁이 발생해도 불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고, 아예 이상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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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산상 손실을 본인이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미리 막아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