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안심주택 신청조건 자격 2024일 일정은?

예전에 역세권 청년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얼마 전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신청 방법과 조건, 자격, 그리고 2024년 기준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안심주택이란?2. 신청방법,조건,자격증3.2024일정확인방법목차

청년안심주택은 말 그대로 청년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형식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주택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구가 혼합되어 있으며 민간임대의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별공급은 민간임대 전체 가구수의 약 20% 비율, 일반공급은 나머지 80%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드킵, 출처 언플래쉬청년들에게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임대 방식으로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모두 같은 가격으로 책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급 유형이나 지역,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민간임대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공공임대보다 민간임대가격이 더 저렴하게 책정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조건 및 자격은 어떻게 될까?청년안심주택의 조건은 청년형/신혼부부형으로 나뉩니다.

같은 조건도 있지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안심주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년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형의 경우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의 분들 중 미혼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상관없이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싸게 제공하기 위해 무주택자여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동차의 가격이 3,683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자산도 체크하는데 본인의 자산가액이 2억9,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형과 일부 비슷한 조건이 있는 신혼부부형은 신청자 본인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형이라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신청 가능합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결혼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는 청년안심주택 입주 전까지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년형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조건을 봅니다.

신혼부부형은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차가 없으신 분은 상관없지만 가지고 계신 분은 가지고 계신 차의 가액이 3,683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자산은 3억6100만원 이하로 청년형보다는 자산 범위가 조금 넓네요.그리고 청년형, 신혼부부형 두 유형이 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인데요. 1인 가구는 400만원 이하, 1인 가구는 600만원 이하면 됩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 및 2024년 공급일정 확인방법이제 조건은 좋은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서 청년주택 찾기를 클릭하여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민간/공공으로 나누어져 있고, 현재 기준으로 가장 위에 있는 신대방삼거리역 골든노블레스 신청을 받고 있네요. 들어가볼게요.들어가보면그냥개요와함께공급일정,청약신청을확인하는것이. 신청란에는 홈페이지 접수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쉽죠?아울러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서 2024년 공급 일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살고 싶은 동네가 있으신 분은 해당 동네가 내년에 공급할지 미리 체크해두신 후 청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공급현황 및 계획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거의 끝나가고 2024년이 궁금하니 2024년 이후를 체크하시고 주소와 모집공고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역 주변 청년주택에서 이름을 바꾼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