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수 내용을 확인하다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수 내용을 확인하다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투자를 하기 어렵고 똑똑한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의 일환으로 1억 이하의 금액으로 형성된 주택에 대해 투자를 하는 방법이 인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공시지가란 무엇부터, 어떤 부분에서 주택 수를 포함할지는 어디에 쓰이는지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 되는데, 쉽게 말해 해당 토지에 건물이 없는 경우 토지만 가지고 가치를 환산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를 국토교통부 장관 이름으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평가하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에서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공시지가의 문제점으로 산정방식이 투명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정부의 영향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나라와 달리 인상폭도 제한되지 않아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산정에 따라 납부하는 재산세 등 여러 세금에 대한 부분과 복지혜택에 대한 수혜자 결정에 영향력을 끼쳐서 문제가 되고,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할 수도 있는 문제점 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억 이하의 금액대로 형성된 주택에 대해 투자를 하는 방법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가장 크게 개인이 소지한 부동산의 수를 합산함에 있어 금액이 1억이 되어야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만 3% 정도까지 납부하면 된다는 장점도 있고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 중과세도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수의 장점도 있는데 반해 위와 같은 장점도 시간이 지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고, 1억을 초과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로 1억 이하의 주택도 포함되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수 투자 여부에 있어 무조건적인 투자보다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고려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잠재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자세히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 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도 있고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투자하실 것 같습니다.